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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09-27 22:54 |
조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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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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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는 품목허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프진 허용 범위, 처방 주체, 투약 방식, 관리체계 등 핵심 쟁.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8일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미프진 허용의 쟁。과 과제' 보고서는 미프진 허용을 둘러싼 쟁。과 임신중지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약사법·형법·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 없이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할 수 있는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일부 의료계와 법조계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는 기본권 조정에 해당하며 행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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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반대편에선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약사법에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품질 검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하는 것 자체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처방과 투약 방식도 뜨거운 쟁。이다. 의료계는 초음파 진단, 자궁외임신 확인, 응급의료체계 확보 등 안전장치를 강조하며 "의료기관 내 투약이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일정한 조건에서는 가정복용과 자가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미프진의 안전성 논란은 국제적 근거와 국내 의료체계의 준비 수준이 충돌하는 지.이다. WHO는 약물적 임신중지를 안전한 임신중지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두 부처는 "미프진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및 위해성 관리계획을 심사하려면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사용 조건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대체로 임신중지 제도 전반의 법적 기준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데 있다. 즉, 미프진 도입에는 처방권자, 상담절차, 의료기관 기준, 건강보험 적용 등 의료체계 전반이 관련되므로 식약처의 품목허가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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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신중지 허용 주수를 약물 사용 가능 기간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식약처는 약물 사용 가능 주수를 정하기 위해선 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법제처는 "약물 사용 주수와 임신중지 법적 허용 주수는 다른 문제"라고 분리했다. 임신중지 허용 주수 등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제한할 순 없다는 입장으로, 임신중지 입법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상담·숙려제 의무화 역시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중요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성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주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여성에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프진 품목허용과 법률 개정을 선후관계로 설정하기보다는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임신중지 허용 기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신중지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법 개정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임신중지 제도 공백을 메우는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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