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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성형 |
작성일 |
26-10-03 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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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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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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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7월 15일 경기 아주대병원에서 아기(생후 4개월)가 숨지고 약 1개월 뒤 아기 부모가 경찰에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아기는 이 병원에 처음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소아응급센터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지난달 30일 경찰 인력 8명을 투입해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자료 등을 먼저 병원 측에 자발적으로 제출해달라는 요청(자료 임의제출)도 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부터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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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할지는 수사기관이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EMR뿐 아니라 자칫 병원 측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자료도 압수 대상에 포함돼 있어 신속한 확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상훈
지난 2024년 말 문을 연 이 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 9002명을 진료하는 등 전국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둘째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가장 많이 맡는 의료 기관이다.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 센터 안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 등이 치료받고 있었다고 한다. 또 경찰이 센터에 들어와 진료용 컴퓨터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다른 자리로 옮겨 업무를 해야 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환자가 있던 진료실의 경우, 병원 측의 진료가 다 끝날 때까지 약 4시간을 기다렸다가 약 2분 정도 진료실에 들어가 확인했다”며 “최대한 진료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곽영호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전 소아응급의학회장)는 “응급센터에는 환자가 항상 있고, 누워 있는 아이들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환자가 없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했다. 또 고소장 접수를 이유로 응급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식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 커지는 ‘사법 리스크(위험)’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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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때 압수수색과 의료진 구속 수사가 이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의료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무죄 확정 때까지 온갖 고생을 했던 의료진들의 당시 모습은 많은 의대생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소아청소년과 등을 선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응급실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의료 전문 변호사는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에 별도 수사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 공간의 구조나 장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병원과 사전에 일정을 맞춰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아응급의학회도 “진료 중인 응급 의료 현장의 안전을 우선하고, 강제 수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지는 집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해법으로 보기도 한다. 이 법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의료진의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해 형사 수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대 과실이 아니면 형사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중대 과실’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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