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엘성형외과의원 | Sinsal Plastic Surgery (Sinsa L) - 눈밑지방재배치·눈밑지방제거·하안검·상안검
구분
눈밑성형
작성일
26-10-03 07:05
조회
1
이름
피민준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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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어크로스 제공 긴 연휴가 이어졌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휴일은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물론 연차를 사용하는 것조차 이용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담당 어르신의 입원 등으로 일을 쉬게 돼도 소득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다. 휴식과 소득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절 빼면 유급휴일은 없다고 봐야" 2019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해온 최모(71)씨는 이번 추석 연휴 센터 방침에 따라 일을 쉬었다.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언감생심이었다. 연휴 기간에는 기본급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하지만 최씨는 올해 노동절을 제외하면 유급휴일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휴일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직장인의 소정근로일은 평일 5일 등 일정한 형태로 정해지지만, 방문요양보호사는 근무 형태가 다르다. 담당 어르신의 서비스 일정에 따라 근무일과 시간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센터에서는 공휴일을 사전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나 무급휴무일로 정해, 해당 공휴일에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일부 방문요양센터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공휴일은 무급휴무일' 등의 조항이 포함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황금성추천 최씨는 "센터가 그날을 일 안 하는 날로 규정해버리면 유급휴일이 무력화된다"며 "사실상 유급휴일은 노동절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과 장기근속장려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기준으로 자격이나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제도가 있어, 휴일이 많으면 해당 기준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주로 3~4시간을 '한 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63.4%가 60세 이상이다. 고령 노동자가 많은 데다 노동 강도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두 타임 이상 일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문제 제기도 쉽지 않다. 상당수 방문요양보호사가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인 데다 혼자 이용자 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최씨는 "단협 같은 건 꿈도 못 꾼다"며 "회사에 뭘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 치러도 유급 연차는 안 돼"…이용자와 조율 없인 불가 요양보호사들은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연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0년 이상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한 60대 여성 A씨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며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지난 봄 갑작스럽게 사망한 부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리를 비웠지만, 해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은 그 원인으로 방문요양 현장의 특수한 연차 사용 방식을 지목했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많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사용자나 센터에 먼저 휴가를 신청하기보다 어르신이나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휴무 일정을 조율한 뒤 그 결과를 센터에 알리는 방식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전 사무처장은 "그냥 대상자랑 어르신한테 '저 오늘 쉬어야 돼요. 한 번만 어떻게 좀 빼주세요' 하고 보호자한테 사정해서 빼는 것"이라며 "사용자는 중재도 안 한다"고 설명했다. 최 보호사 역시 쉬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르신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미리 휴무 사정을 설명하고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쉴 수 있다. 문제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다. 특히 거동이 어렵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이용자는 하루라도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역시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휴무를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한다. 현장에서 대체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체인력이 즉시 투입돼야 이용자의 돌봄 공백과 노동자의 휴식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사무처장은 "재가 현장에서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그래서 친족 장례식이 생겨도 연차 승인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더라도 실제로 쉬려면 이용자의 서비스 일정과 대체인력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와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휴일·소득 보장하려면…재가요양도 '직장' 형태로 공휴일에 쉬면 소득이 줄고, 연차를 쓰려 해도 이용자와 먼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은 방문요양보호사의 고용구조와 맞닿아 있다 모바일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기요양 급여가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구조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석 교수는 "어린이집은 일주일 정도 문을 닫아도 교사 월급은 지급하지만, 방문요양보호센터는 그렇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이 서비스 시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연휴는 물론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도 소득 감소 부담이 보호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도 노동자가 대기해야 하지만, 그 시간을 보전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 최 보호사 역시 "담당 어르신이 입원하면서 두 달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며 "어르신이 퇴원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말만 들은 채 기다렸지만, 그 기간 별도의 대기수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올(퇴원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려야 하나, 다른 데 일을 해야 하나" 고민만 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석 교수는 이러한 방식을 '호출 노동'이라고 지적하며 임금 지급 방식과 고용구조를 개선해 노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방문요양보호사 역시 기관에 전속되는 '직장'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여러 기관에 이름을 걸어두고, 센터는 플랫폼처럼 이용자와 보호사를 연결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보호사도 어린이집 교사처럼 하나의 기관에 소속돼 기본급을 받으면 보호사의 소득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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